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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평균경사도, 헥테르당 입목축적) #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지관리법」 제18조에는 산지전용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으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7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허가기준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전용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2025. 3. 19.
재건축, 재개발사업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승인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6조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곳에 학교가 있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늘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기 포함) 및 승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2025. 3. 17.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 주차장 산정 기준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이때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기준을 살펴보면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 2025. 3. 14.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도시혁신계획 수립 #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01. 도시혁신구역이란?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도시혁신구역 지정 지정 대상지역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2025. 3. 12.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공동위원회로 구성 #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관련근거 : 「경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경관심의 운영 지침」 6-2-1경경관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을까?오늘은 경관법에 의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리 해 봅니다. 1.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경관법」 제29조)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자문 · 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 2025. 3. 10.
발주자가 안전점검을 수행 할 기관 지정하는 안전점검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별도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1. 기본원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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