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사와 용역158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5년 기준에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산정되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등급월 임금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월 3,783,728원월 2,901,312원월 1,939,429원월 1,454,621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 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문서 찾기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훈령·예규·고시 ▶ 2224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6. 1. 19.
2026년에 적용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했다.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노임단가 산출 시 해당 조사표를 따르며,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를 따른다.적용일은 2026년 1월 1일 부터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은 별도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5.
공사나 용역기한이 연말까지인 경우 지출 가능한 날짜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립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임차용역을 체결하여 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반드시 12월 31일에 지출을 해야 할까?오늘은 출납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회계연도 「지방회계법」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2.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회계법」제7조에 의하면 출납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 2025. 12. 17.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하자보수 이행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21조 01.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0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금액 「지방.. 2025. 12. 10.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 · 구청장 등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업법)」 제36조 0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 「순환경제사회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02. 감면 대상 「순환경제사회법」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 2025. 11. 11.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과 절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01. 협상의 계약이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 ·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 2025. 9.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