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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63

임금채권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26년 부담금 비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 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01. 임금채권부담금 징수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02. 임금채권부담금 산정 사업주가 부담하.. 2026. 3. 2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26년 분담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및 제32조 01.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해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2026. 3. 23.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과 관련 근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재정경제부예규 제38호)01. 최저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2026. 3. 16.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변경) 조달청에서는「석면피해구제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내용을 반영한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공지하였다.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산식은 아래와 같다.-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적용시기는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 조달청 문서 찾는 곳은 아래와 같다.☞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2026. 3. 9.
2026~2028년 적용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그리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장은 2025년 12월 1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개정고시 하였다.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사항 등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아래 첨부문서 참고 2.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25.12.1)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2026. 2. 25.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5년 기준에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산정되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등급월 임금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월 3,783,728원월 2,901,312원월 1,939,429원월 1,454,621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 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문서 찾기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훈령·예규·고시 ▶ 2224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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