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 및 실시 방법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제34조 01. 지하시설물이란? 「지하안전법」 제2조제4호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급시설,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시특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
202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