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168 미끄럼방지포장 기능 및 종류, 설치장소 # "미끄럼방지포장"이란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노면 배수를 신속하게 하여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단축시켜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1. 미끄럼방지 포장이란? "미끄럼방지포장"이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노면 배수를 신속하게 하여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단축시켜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능 미끄럼방지 포장의 기능은 미끄럼 저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나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에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거나 도로 표면의 일부를 제.. 2026. 8. 27.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범위와 계약 방법 #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01.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제2조제11호에 의하면"청년창업기업"이란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02.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 계약 범위(.. 2026. 8. 24.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준공전 사전심의 대상사업 # 지역대책본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01. 재해복구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2026. 5. 26.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하는 경우 # 조달품질원장은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4 01. 전문기관검사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청검사와 전문기관검사를 말한다.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 2026. 5. 12.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와 조사를 거부, 기피할 경우 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01.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조사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고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조사 및 .. 2026. 4. 3. 임금채권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26년 부담금 비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 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01. 임금채권부담금 징수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02. 임금채권부담금 산정 사업주가 부담하.. 2026. 3. 26. 이전 1 2 3 4 ··· 2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