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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27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 #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오늘은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장소(위치)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설계속도가 50㎞/h 이상인 구간 나. 도로 선형이 급.. 2024. 8. 21.
도로상 맨홀 관리 책임 #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작업구 뚜껑의 파손 ·이탈 ·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도로관리청이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192호)」 제4조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튀어 나와 사고를 당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관련기관이 서로 떠넘기에 바빴다.라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도로상에 있는 맨홀뚜껑 이탈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햐 하는지 오늘은 도로상 매홀 관리 책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관리책임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여기에서 ".. 2024. 2. 7.
광역도로 지정 및 지정 절차, 국고 보조 # 광역도로는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를 말한다. #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 50%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01. 광역도로란?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광역교통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것 02... 2023. 7. 19.
갓길 통행 금지 및 벌금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 고속도로등에서 갓길통행을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6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01. 갓길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하며, "갓길"이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 02. 갓길 통행 가능한 경우 고속도로등에서 갓.. 2023. 6. 5.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01.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2023. 5. 31.
도로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과 측대 #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최소폭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제11조  01.  중앙분리대 설치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항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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