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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2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설치 간격 및 기준 #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과 외의 지역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제7호우리가 다니는 보도에 말뚝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교통섬 같은 곳에는 어김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기능을 하는 것인지 쉽게 알수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능을 쉽게 알지 못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쉴 수 있는  의자 같기도 하고, 물건을 올려 놓고 신호를 대기할 수 있는 물건인것 같기도 하고, 혹시 쓸떼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입니다. 흔히 '볼라드'라.. 2022. 7. 19.
보도의 유효폭 기준, 보도 계획 및 설치의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보도의 폭원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달리 계획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2-2-1(8) [별첨 4]도로는 차로와 보도로 구분한다.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가 일.. 2022. 7. 7.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와 구간 #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 중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17조 차량의 전복, 추락 등의 사고 발생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해당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한 지역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오늘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과 도로·구간, 통행제한 대상차량, 통행제한 예외 차량,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통행제한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 2022. 4. 29.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통행제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8조 01.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 ▣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제2조)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제한 및 위반자 벌칙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2022. 4. 28.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 및 위반 과태료 #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제13조제5항도로에 노란색으로 빗금친 구역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이런 구역을 "안전지대"라 한다. 안전지대란?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이러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해도 되는 것일까?결론은 "안된다"이다.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 2022. 2. 2.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위반할 경우 차종에 따라 3~7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우회전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바로 앞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무심코 우회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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