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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85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할수 있는 행위 #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제64조 1. 기본원칙(허가 불가)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부지에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할까?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의하면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2.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다음.. 2025. 7. 18.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누가, 어떤 곳에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 지정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 2025. 7. 14.
민간(개인, 단체, 법인 등)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 여부 # 2011.11.1. 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했다.# 민간부문에서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민간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다.민간부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종류를 명시.. 2025. 6. 27.
지방의회의 권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1. 지방의회 보고 지방의회에 무엇을 보고하는가?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의하면특별지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② 그 고시일로부터 .. 2025. 6. 11.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과 운동장의 차이 #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같은 시설인가 다른 시설인가?「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하면 체육시설에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운동장은 체육시설 중에 하나인 것이다. 오늘은, 체육시설과 운동장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체육시설은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조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데 기반시설에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 2025. 6. 4.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1. 주거지역의 종류 1.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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