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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6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 2024. 7. 3.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하는 사항과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지구단위계획의 공동 심의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시 ·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햐 한다. 제30.. 2024. 6. 1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 · 군계획수립 대상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이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 · 군계획수립 대상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이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 2024. 5. 3.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01.  실시계획작성 및 인가 원칙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 2024. 4. 19.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과 지정 기준 #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5-101.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계획구역이란 어떤곳일까요?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①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②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02.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2024. 4.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01.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까지의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제77조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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