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도시계획72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자 등은 토지 소유와 동의 비율에 관하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01. 토지 소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시행자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 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 2024. 3. 22.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의 차이점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01. 취락지구 먼저, 취락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취락지구란?"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한다.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중 하나에 속하며, 이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국.. 2024. 2. 1.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페율과 용적률 #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01. 공업지역의 구분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확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사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02.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 2024. 1. 19.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시설의 토지 재산세 감면 #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가 산정되어 부과된다면 억울할 일이다.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고 .. 2023. 12. 8.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및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재9조 및 시행령 제6조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오늘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의제(擬制)란? 「행정기본법」 제24조에서 인허가.. 2023. 9. 1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행 담보(이행보증금 예치) #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국토계획법」 제89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 2023. 8. 4.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