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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87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시설의 토지 재산세 감면 #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가 산정되어 부과된다면 억울할 일이다.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고 .. 2023. 12. 8.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및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재9조 및 시행령 제6조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오늘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의제(擬制)란? 「행정기본법」 제24조에서 인허가.. 2023. 9. 1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행 담보(이행보증금 예치) #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국토계획법」 제89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 2023. 8.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다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 2023. 4. 17.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 도로, 도로법을 준용한 처벌 대상 #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8조 「도로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 2023. 3. 27.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0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기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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