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관리/도시계획70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비교(건축허가, 건폐율과 용적률) #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01.   녹지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녹지지역은 아래와 같이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2022. 4.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지목:대) 매수 청구 방법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01. 매수청구 대상 토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ㆍ.. 2022. 3. 24.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허가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아래 1, 2번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건축할 수 있다. 1. 국토계획.. 2022. 2. 2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 및 준공검사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8조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게 된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1.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신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 2021. 12. 27.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 #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이 포함되어 있다.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4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2021. 12. 24.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과 같은 4층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이하이며,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녹지지역은 ①보존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오늘은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2021. 11.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