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가50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등에 관하여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제11조, 제14조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도 있다.오늘은 건축허가와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 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 2025. 6. 18.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4조01. 점용허가 대상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세부적인 점용허가 대상은 아래를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02. 점용허가 신청 도시공원 점.. 2024. 12. 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와 자격 # 카페는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 한에서 설치하고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카페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카페의 건축물 분류 '카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은 없다.다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카페'는 커피, 차 등을 마시는 위치라고 되어 있고, 현대 그리스어, .. 2024. 10. 31.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와, 요건,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자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2024. 7. 22. 개발행위 받을 때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01.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진입도로 개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개발규모진입도로 폭개발규모가 5천㎡ 미만4m이상개발규모가 5천㎡ 이상 ~ 3만㎡ 미만6m이상개발규모가 3aks㎡ 이상8m이상 02. 도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 2024. 4. 3. 개발제한구역(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는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설치 가능 여부개발제한구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까?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자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 2023. 12. 29.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