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5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존속기한 #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5조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01. 인수위원회 업무 「지방자치법」제105조제4항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기능 및 예산현황.. 2026. 6. 8.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의 게시 수량과 게시 방법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6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현수막의 게시 수량 「공직선거법」제67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수가 총 10개이면 현수막은 20개 이내로 게시 가능 여기에서 '후보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현수막의 게시 규격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중앙선.. 2026. 5. 28.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연설할 수 있는 장소와 금지 장소(공직선거법 제79조)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병원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연구시설에서는 연설대담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79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 01. 기본원칙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다. 02. 연설 가능한 공개장소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 선거사무장.. 2026. 5. 2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건축 행위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01.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 지정 지정권자 시장·군수 · 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 도지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 지정 지역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지정절차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포함).. 2026. 4. 8. 인허가 의제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여부 #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01.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의 정의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아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 의제절차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인허가.. 2026. 3. 2. 유실물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법적 근거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근거 : 「민법」 253조, 유실물법 제14조 및 제15조유실물은 유실자 등에게 반환, 경찰서에 제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민법」 제253조에 의하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53조.. 2026. 2. 13. 이전 1 2 3 4 ··· 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