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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57

회전교차로 진출입 차량 방향지시기로 신호해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기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8조, 시행령 제21조 [별표 2]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좌회전하거나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오늘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경우 운전자가 방향지시기를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2026. 8. 20.
중앙선을 설치해야 하는 도로와 중앙선 있는 도로 보행자 통행 방법 #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중앙선은 도로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8조, 「도로교통법」 제1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 6],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01. 중앙선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5호에서 "중앙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 2026. 8. 10.
CCTV 영상 개인정보 열람 방법과 거절할 경우 대처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카메라로 충분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 자료가 필요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에 CCTV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에서 거절하거나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의하면 경찰관이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경찰관 입회는 필요.. 2026. 8. 5.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감면 기한 #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제34조, 시행령 제32조 1. 사용료 면제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 2026. 7. 20.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 방법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연법」 제11조 01.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공연법」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연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 2026. 7. 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존속기한 #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5조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01. 인수위원회 업무 「지방자치법」제105조제4항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기능 및 예산현황.. 202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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