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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54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감면 기한 #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제34조, 시행령 제32조 1. 사용료 면제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 2026. 7. 20.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 방법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연법」 제11조 01.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공연법」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연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 2026. 7. 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존속기한 #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5조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01. 인수위원회 업무 「지방자치법」제105조제4항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기능 및 예산현황.. 2026. 6. 8.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의 게시 수량과 게시 방법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6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현수막의 게시 수량 「공직선거법」제67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수가 총 10개이면 현수막은 20개 이내로 게시 가능 여기에서 '후보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현수막의 게시 규격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중앙선.. 2026. 5. 28.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연설할 수 있는 장소와 금지 장소(공직선거법 제79조)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병원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연구시설에서는 연설대담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79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 01. 기본원칙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다. 02. 연설 가능한 공개장소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 선거사무장.. 2026. 5. 2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건축 행위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01.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 지정 지정권자 시장·군수 · 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 도지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 지정 지역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지정절차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포함).. 202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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