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보관기한(보관기간)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01.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행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아래 별표1에 포함된 폐기물을 말한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