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건설공사136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변경) 조달청에서는「석면피해구제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내용을 반영한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공지하였다.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산식은 아래와 같다.-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적용시기는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 조달청 문서 찾는 곳은 아래와 같다.☞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2026. 3. 9. 2026~2028년 적용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그리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장은 2025년 12월 1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개정고시 하였다.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사항 등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아래 첨부문서 참고 2.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25.12.1)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2026. 2. 25. 공사나 용역기한이 연말까지인 경우 지출 가능한 날짜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립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임차용역을 체결하여 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반드시 12월 31일에 지출을 해야 할까?오늘은 출납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회계연도 「지방회계법」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2.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회계법」제7조에 의하면 출납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 2025. 12. 17.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하자보수 이행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21조 01.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0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금액 「지방.. 2025. 12. 10.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 · 구청장 등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업법)」 제36조 0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 「순환경제사회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02. 감면 대상 「순환경제사회법」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 2025. 11. 11. 전기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관련근거 : 「전기공사업법」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01. 하자담보책임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02. 하자담보책임 기간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별표3의2]와 같다.전기공사의 종류하자담보책임기간1. 발전설비공사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나. 가목외 시설공사7년3년2. 터널식 및 개착방식.. 2025. 8. 8. 이전 1 2 3 4 ···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