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품질원장은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4
01. 전문기관검사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청검사와 전문기관검사를 말한다.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 및 지정검사기관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3조제3항 [별표 2]에 따른다.

02. 수요기관검사로 변경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4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준하는 경우
2. 국방 또는 비밀, 보안상 필요한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하게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수요기관이 검사물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감리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6. 납품지연 등의 사정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후속공정의 지장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
7. 하나의 납품요구에 다수의 현장으로 납품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
8. 계약상대자가 제주 및 도서지역 소재로 인해 전문검사기관 접근성 등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검사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부득이 수요기관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03. 변경 절차 및 방법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기관검사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부결재문서, 수요기관 검사계획서 등)를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품질원장은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이미 전문기관 검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전문기관검사 결과 판정까지 장시간 소요를 이유로 변경을 여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와 용역 > 건설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와 조사를 거부, 기피할 경우 과태료 (0) | 2026.04.03 |
|---|---|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26년 부담금 비율 (0) | 2026.03.26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26년 분담률 (0) | 2026.03.23 |
|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변경) (0) | 2026.03.09 |
| 2026~2028년 적용 조달수수료 고시 (0) | 202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