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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8년 적용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리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장은 2025년 12월 1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개정고시 하였다.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사항 등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아래 첨부문서 참고 2.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25.12.1)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 2026. 2. 25.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과 지정 절차, 혜택 # 국가도시공원이란 공원녹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5조 및 제25조의2 시행령 제24조의2 01. 국가도시공원이란? 「공원녹지법」 제15조제1항에서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세분한다.여기에서 "국가도시공원"은 공원녹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공원녹지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 · 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녹지법」제19조에 따라 설.. 2026. 2. 23.
경기도 전력자급율과 시군의 전력자립도 # 2022년 기준 경기도 전력자급률은 61%로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료출처 : 경기기후플랫(https://climate.gg.go.kr)2024년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개발 시 일정량의 전력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와 같은 전력자립율이 낮은 지역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충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연간 20만 MW 이상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 신규 산단, 도시개발사업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오늘은경기도 전력자급율과 경기도 각 시군의 전력자립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전력공급(2022년 기준).. 2026. 2. 18.
유실물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법적 근거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근거 : 「민법」 253조, 유실물법 제14조 및 제15조유실물은 유실자 등에게 반환, 경찰서에 제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민법」 제253조에 의하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53조.. 2026. 2. 1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근거와 유예기한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나 3주택 등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만약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동안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혜택을 받았으나, 2026.5.9. 특례 유예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러한 유예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SNS상에서의 언급이 있어 화제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 봅니다.1.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 대한 세율을 중과하고 있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 2026. 2. 10.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1세대 1주택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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