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총사업비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명시된 총사업비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제2항 01. 총사업비란?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따로 없다.다만, 「민간투자법」 제3조의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총사업비"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에 소요되는..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