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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되는 곳(설치 금지 장소) #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32.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그리고,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늘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 되는 금지장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장소 도시계획시설규칙 제 15조제1항제3호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를 금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곡선부, 급경사 구간 .. 2026. 4. 27.
건설공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 #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민법」 제750조건설공사 도중이나 공사완료 이후에 부실한 시공으로 차량운전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일까? 오늘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어떤 법률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손해 배상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2026. 4. 2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 #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6조 01. 사업시행자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 2026. 4.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건축 행위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01.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 지정 지정권자 시장·군수 · 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 도지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 지정 지역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지정절차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포함).. 2026. 4. 8.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와 조사를 거부, 기피할 경우 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01.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조사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고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조사 및 .. 2026. 4. 3.
민간투자사업의 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과, 무상 사용 기한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 수익 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01. 국유 및 공유재산 처분 제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지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02. 국유·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민간투자법」 제1..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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