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01 <노자, 도덕경 제41장> 대방무우 - 정말 큰 사각형은 모서리가 없다. 대방무우(大方無隅)"정말 큰 사각형(大方)은 모서리가 없다(無隅)."(도덕경 제41장) 내 리더십에 깊은 인사이트(insight)를 주는 문장이다. 대방무우는 "진정으로 크고 성숙한 경지에 이르면 모서리가 생기지 않아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유연하게 품어 안는다"는 뜻이다.사각형이라면 당연히 네 개의 모서리가 있어야 하는데 노자는 왜 "큰 사각형에는 모서리가 없다"라고 했을까?얼핏 들으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이 역설적인 문장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의미와 삶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지구 위에 서 있을 때 땅이 둥글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평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지구가 우리 시야에 비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이처럼 '대방(大方)'은 인간의 좁은 시야나.. 2026. 6. 18.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 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경관법」 제27조제3항1.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개발사업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중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026. 6. 15. 산업단지 개발 토지의 공급 방법과 처분 절차(추첨, 수의계약, 경쟁입찰) # 사업시행자는 신청자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 사업시행자는 어느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 01. 분양 절차 「산업입지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산업입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제.. 2026. 6.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존속기한 #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5조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01. 인수위원회 업무 「지방자치법」제105조제4항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기능 및 예산현황.. 2026. 6. 8. <노자, 도덕경 제63장>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된다. 혹시, 지금 거대한 목표에 압도되어 어떠한 일도 시작도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거대하고 화려한 성과에만 마음을 빼앗기곤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이다 보니 시시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거창하고 큰일을 당장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자'는 작은 것의 힘을 믿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깊은 혜안인 담긴 구절은 에서 볼 수 있다.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 (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대사 필작어세)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한 일에서 시작된다. '취권'이라는 홍콩영화의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무술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에게 스승은 처음.. 2026. 6. 1.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의 게시 수량과 게시 방법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6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현수막의 게시 수량 「공직선거법」제67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수가 총 10개이면 현수막은 20개 이내로 게시 가능 여기에서 '후보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현수막의 게시 규격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중앙선.. 2026. 5. 28. 이전 1 2 3 4 ··· 16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