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76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조합 또는 연합회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및 영업소, 충전소,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 01. 설치할 수 있는 자격 및 설치 방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2025. 9. 26.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안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면적 #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입지시설용지의 1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5)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대상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전용단지 공급 면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1. 산업입.. 2025. 9. 5.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과 토지 형질변경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1,5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6항개발제한구역내에서 1,500㎡ 이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25. 5. 23.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의2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 가능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 전통사찰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02.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다만, 시장·군.. 2025. 4. 4.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내 자기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이축은 흔히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만 이축을 생각하는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취락지구로 이축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 ●이축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개발.. 2025. 3. 24.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설비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기반시설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는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설비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허가 대상 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2025. 2. 26.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