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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74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과 토지 형질변경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1,5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6항개발제한구역내에서 1,500㎡ 이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25. 5. 23.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의2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 가능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 전통사찰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02.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다만, 시장·군.. 2025. 4. 4.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내 자기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이축은 흔히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만 이축을 생각하는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취락지구로 이축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 ●이축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개발.. 2025. 3. 24.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설비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기반시설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는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설비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허가 대상 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2025. 2. 26.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대표적인 것이 주민지원이고, 또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이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구거(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관련된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 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 2025. 2. 18.
개발제한구역내 궤도(삭도 포함) 설치 #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궤도 설치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고 국방·군사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궤도운송법」 제2조 01.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에서 궤도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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