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6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와 자격 # 카페는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 한에서 설치하고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카페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카페의 건축물 분류 '카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은 없다.다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카페'는 커피, 차 등을 마시는 위치라고 되어 있고, 현대 그리스어, .. 2024. 10. 31. 개발제한구역내 사립미술관 시설 기준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 · 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 · 도난방지 시설 및 온 · 습도조절장치(항온 · 항습기)등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미술관의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축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용도변경하여 설.. 2024. 9. 6.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공동주택 건설시 공공임대주택 확보비율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3)①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 다만, 산업단지·R&D단지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20%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해제하는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 2024. 8. 12.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와, 요건,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자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2024. 7. 22.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용도변경 음식점과 거주기간 관계 #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나, 용도변경 시 자격기준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5년 상거주자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질의내용 취락지구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5년이상거주자"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내용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개발제한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 2024. 5. 10. 개발제한구역내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소매점은 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일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소매점은 다른 시설의 부대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1. 소매점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3)에 의하면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2.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2024. 4. 26.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