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의2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 가능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 전통사찰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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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별도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14조제9의2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여기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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