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담금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납부시기, 방법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01/ 부과 대상지역 및 대상 시설물 ▣ 대상지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하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대상시설물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2022. 5. 4.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조례 부담금 부과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아래에 해당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 2021. 10. 14.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 및 납부 방법(분할납부, 감면)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신고 또는 허가 전에 30%를 내야 하고, 준공전까지 잔액에 대해서 4회에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지법」제38조 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법 제38조제1항)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를 전용하는 자 3. 농지전용에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 2020. 12. 1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훼손지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업시행자, 행위허가를 받은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및 제25조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제대상지.. 2020. 10. 3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및 납부기한 #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다.#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때에는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수정일자 : 2022.5.10 / 「학교용지법 」개정(2021.6.22) 확인으로 인한 수정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 및 부과·징수대상사업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2020. 10. 2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및 감면 대상 #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부과하여야 하고,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2020. 10.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