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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12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 광장 · 도로 ·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 2025. 5. 28.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2024. 8. 30.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01.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 2022. 11. 14.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84조「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①도시지역, ②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관리지역은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은 어떤 곳인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생산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 2022. 7. 4.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허가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아래 1, 2번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건축할 수 있다. 1. 국토계획.. 2022. 2. 23.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과 같은 4층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이하이며,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녹지지역은 ①보존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오늘은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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