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84조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①도시지역, ②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은 어떤 곳인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생산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또한,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02.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대표적인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한 파일 참조)
1. 「국토계획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은 제외]
☞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설치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 및 더목은 제외]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단란주점은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03. 생산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조항 : 제84조제1항제18호(건폐율), 제85조제1항제18호(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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