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투자사업4 민간투자사업 BTO-rs, BTO-a 방식의 비교 ■ BTO-rs(위험분담형: Build․Transfer․Operate- risk sharing) ㅇ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예: 50%)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도 인하) 주로 철도, 경전철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 BTO-a(손익공유형: 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ㅇ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 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초과이익 발생시 공유)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 예시: ① 총민간투자비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원금 + 차입금리), ② 총민간투자비의 30%에 대한 이자(국채금리 수준), ③ 운영비용 공공하수처리장 등 주로 환경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 BTO, BTO-rs, BTO-.. 2021. 7. 5.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주무관청의 업무'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5.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6. 실시계획의 승인 7. 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 2021. 6. 4.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 #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최초제안자는 평가 시에 우대 받을 수 있다. # 최초 제안자에게는 총 평가점수의 10%이내로 우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민간사업자)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제출한 제안서 및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최조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제도가 없다면 누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초 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 2021. 5. 19. 민간투자사업 검토(타당성 분석)하는 전문기관 지정 현황 # 민간부문에서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20-26호) 민간부문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중 국가의 재정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 2020.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