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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30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착공일자 등 추진상황 지난해 2월 29일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원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승인 고시한 바 있다.사업시행자는 (주)하림산업이다.하림그룹은 지난 2016년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파이시티)부지를 4,525웍원에 매입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오늘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을 정리해 봅니다.1. 사업개요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면 적 : 86,002.5㎡ 시행자 : (주)하림산업 사업비 : 6조8,712억원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 해제) 2. 개발계획 주요내용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건축계획(안)(단위 : ㎡)구분대지면적규모건.. 2025. 5. 5.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및 등록 서류 #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이란? 택배서비스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요건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 2023. 6. 2.
업무개시 명령과 위반시 처벌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자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14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보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은 업무개시명령이 .. 2022. 12. 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차고지 설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하, 화물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01. 운송사업 허가 대상은? 구분 운송사업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02. 운송사업 허가 신청은 어떻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2022. 11. 18.
<부동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01. 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 2022. 9. 5.
물류단지개발사업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도 가능('22년 12월부터) # '22.12.11.부터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27조 2022.6.10. 「물류시설법」 제27조가 일부개정 되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시행자)로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 추가로 허용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는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22.12.11.부터는 토지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류시설법」제27조제2항제6호가 신설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기정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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