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이란?
택배서비스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요건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2.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아래 기준을 갖출것(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별표 1]
㉿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서류(등록 신청서 + 구비서류)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아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업점 및 시설을 1년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택배서비스 운송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서
㉿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 등록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1.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개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3. 화물 분류시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4.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확보 대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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