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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및 등록 서류

by 헤비브라이트 2023. 6. 2.

#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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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요건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2.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아래 기준을 갖출것(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제2조제1항 관련)(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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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서류(등록 신청서 + 구비서류)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아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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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업점 및 시설을 1년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택배서비스 운송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서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 등록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1.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개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3. 화물 분류시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4.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확보 대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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