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하, 화물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01. 운송사업 허가 대상은?
구분 | 운송사업 |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02. 운송사업 허가 신청은 어떻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
03. 차고지는 어디에 설치하나?
● 설치대상자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설치 위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군
● 설치제외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04. 차고지를 설치하였다면?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화물자동차법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제2항)
05.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도시개발 > 물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및 등록 서류 (0) | 2023.06.02 |
---|---|
업무개시 명령과 위반시 처벌사항 (0) | 2022.12.15 |
<부동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0) | 2022.09.05 |
물류단지개발사업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도 가능('22년 12월부터) (0) | 2022.08.09 |
2021년 생활물류 통계(물동량, 택배이용횟수) (0) | 2022.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