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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

업무개시 명령과 위반시 처벌사항

by 헤비브라이트 2022. 12. 15.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자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14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보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은 업무개시명령이 무엇인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업무개시 명령이란?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02.  위반할 경우 처벌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9호)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3호)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자, 즉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화물자동차법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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