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1 관광숙박업 착공 및 준공기간과 사업계획 취소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 01.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일정 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 2025.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