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공사,용역 등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정비사업과 관계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