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19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절차 #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 #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적격성 평가 및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됨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념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020. 4. 1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