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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69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 용도 재검토 및 변경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1년6개월 전까지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포기하거나 당초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용도 또는 유보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 목차 01.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02.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요청03. 공공시설용지 매입계획 요청 01. 공공시설용지 용도 변경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1년6개월 전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공급여건, 활용계획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 2025. 1. 31.
공공주택지구 건축물의 존치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5목차 01. 기본원칙02. 건축물 존치 요건03.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 심의   01.  기본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국토의 계획 .. 2025. 1. 27.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Y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16조목차 01. 관광숙박업이란?0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03. 관광숙박시설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0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 2025. 1. 15.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심의 시기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심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한다.# 관련근거 : 「경관 심의 운영 지침」1. 사회기반시설 경관 심의 시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심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업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단,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별도로 기본설계를 .. 2024. 12. 27.
3기 신도시(왕숙, 왕숙2,교산, 계양, 창릉, 대장)주요지구와 추진상황 2024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남 교산 신도시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신속 조성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주요지구와 추진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이다. 주요지구로는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이 있다. 지구명남양주하남교산인천계양고창창릉부천대장왕숙왕숙2면적1,029만㎡239만 ㎡686만 ㎡333만 ㎡812만 ㎡345만호수5만2천호1만4천호3만3천호1만7천호3만5천호1만9천호 🏗️ 남양주  왕숙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2024. 12.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 의제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대상 #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법률에서 인가 · 허가 · 승인 또는 협의(개발행위허가 의제 협의)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와는 별도로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할 때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면서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려는 경우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질의회신을 정리해 봅니다. 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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