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56 국유재산 위탁개발 방식과 절차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개발)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57조 및 제59조1. 국유재산 개발 「국유재산법」 제57조제1항에 따라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 2024. 9. 10.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 지역 및 지정고시 절차 #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을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2023.12.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그리고 이법은 2024.4.27.부터 시행되고 있다.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해 보며 오늘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지정·고시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의 "노후계획도시"란 .. 2024. 7. 2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혜택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제9조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4.2.6. 「도심복합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일은 2025.2.7.부터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미제정된 상태이다. 이 법에 따른 도심개발혁신지구의 지정과 지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심개발혁신지구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 2024. 7. 1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1조, 제17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서 기반시설을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시설에 대한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신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01. 질의 내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02. 회신(답변) 내용 지정권자는 도.. 2024. 7. 12.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01. 지적확정측량이란?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02.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사실을 지적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 2024. 6. 3. 민간투자사업 국공유 재산 매각과 사용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국유·공유 재산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까? 오늘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과 사용관계를 정리해 봅니다.01. 기본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 2024. 5. 24. 이전 1 2 3 4 ··· 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