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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8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보전용도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비고, 4호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존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1.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에 .. 2025. 7. 30.
관광특구 지정 요건과 혜택 #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관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관광특구는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 제74조2024년 7월 기준 14개 시도에 35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오늘은 관광특구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관광특구란?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2025. 7. 9.
관광숙박업 착공 및 준공기간과 사업계획 취소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 01.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일정 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 2025. 7.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대상), 설치 종류와 수량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소유자(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01. 충전시설 설치장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어떤 장소에 설치할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함)는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 2025. 6. 30.
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재건축) 대상 시장과 제외 시장 #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등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31조1.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이란 「전통시장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 2025. 5. 30.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시자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 01. 기회발전특구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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