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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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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 · 상업 · 주거 · 문화 ·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 제22조


 

01.  산업혁신구역 지정 요건

 

「도시공업지역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 · 상업 · 주거 · 문화 ·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규모 공장 이전 등으로 산업기반이 상실되거나 주변 산업쇠퇴 등으로 신산업 유치가 필요한 지역

 

2. 대상 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으로서 주변 산업기반 정비, 산업지원의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의 이전 부지를 산업혁신기반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4. 공역지역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산업입지의 개발 촉진을 통한 주변 공업지역의 혁신이 필요한 지역

 

산업혁신구역의 규모는 구역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단일 필지의 경우에는 그 규모를 5천 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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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절차

 

기초조사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산업실태, 산업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군수등은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을 통하여 해당 산업혁신구역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등은 「도시공업지역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 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 및 산업혁신구역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감기간

 

4.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 · 군수등은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정고시 및 열람

 

시장 · 군수등은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시장 · 군수등은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03.  산업혁신구역 결정 효력

 

「도시공업지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산업혁신구역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은 "산업혁신구역계획"으로 본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