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경관법」 제27조제3항
1.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개발사업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중
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2. 사전경관계획 신청 방법
「경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때 사전경관계획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실행계획 등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요청
「경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신청을 요청받은 시 · 도시자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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