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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유효기한

by 헤비브라이트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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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유효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의 조항은 따로 없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AI생성 이미지>

 

2.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한 경우 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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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도시개발법」 제75조에 의하면 지정권자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정권자가 제4조제11조제13조제17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수립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3조제17조제22조제23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토지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 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한 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자

 

5. 제13조제2항 단서, 제35조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제40조제43조제66조제6항제70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

 

5의2.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세입자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자

 

7. 제24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8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한 자

 

10의2.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ㆍ제거 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 사업시행자 변경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