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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0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 "공공지원민간임재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 제30조 목차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02. 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재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 2025. 1. 13.
완충녹지내 산책로 설치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1. 녹지의 종류 「공원녹지법」 제35조에 따라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②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③ 연결녹지  도시안의 공원, 하천.. 2024. 12. 25.
개발제한구역내 궤도(삭도 포함) 설치 #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궤도 설치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고 국방·군사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궤도운송법」 제2조 01.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에서 궤도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 2024. 12. 23.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견청취해야 하나 #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 16조의21.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2024. 12. 20.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4조01.  점용허가 대상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세부적인 점용허가 대상은 아래를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02.  점용허가 신청 도시공원 점.. 2024. 12. 9.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포함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8. 셍랙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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