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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81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녹지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을까? 오늘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설치여부를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을 보면 녹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2024. 5. 13.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용도변경 음식점과 거주기간 관계 #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나, 용도변경 시 자격기준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5년 상거주자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질의내용 취락지구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5년이상거주자"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확인내용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개발제한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 2024. 5. 1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 · 군계획수립 대상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이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02.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는.. 2024. 5. 3.
개발제한구역내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소매점은 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일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소매점은 다른 시설의 부대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1. 소매점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3)에 의하면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2.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2024. 4. 26.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01. 실시계획작성 및 인가 원칙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 2024. 4. 19.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과 지정 기준 #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5-101.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①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②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02.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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