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214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자연휴양림은 조성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제14조, 시행령 제7조 오늘은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02.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 2025. 4. 2.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내 자기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이축은 흔히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만 이축을 생각하는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취락지구로 이축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 이축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개발제한.. 2025. 3. 24.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평균경사도, 헥테르당 입목축적) #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지관리법」 제18조에는 산지전용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으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7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허가기준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전용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2025. 3. 19.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도시혁신계획 수립 #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01. 도시혁신구역이란?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도시혁신구역 지정 지정 대상지역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2025. 3. 1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과 결정 절차 # 공간재구조화계휙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2024.2.6.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주요내용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제도화였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는 1997년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여 2008년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01. 공간재구조화.. 2025. 3. 3.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설비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기반시설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는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설비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허가 대상 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2025. 2. 26. 이전 1 2 3 4 ···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