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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3

용도지역 변경으로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용도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으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해당하는 사유  먼저,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2024. 9. 30.
체육공원의 유치거리와 건폐율 (요약)#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5.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한다.그리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으로 세분한다. 오늘은 체육공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체육공원이란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02.  체육공원 유치거리 및 면적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이상으로 한다. 03.  체육공.. 2024. 9. 25.
개발제한구역내 사립미술관 시설 기준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 · 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 · 도난방지 시설 및 온 · 습도조절장치(항온 · 항습기)등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미술관의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축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용도변경하여 설.. 2024. 9. 6.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을 그 각호의 범위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5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 2024. 8. 29.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 #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오늘은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장소(위치)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설계속도가 50㎞/h 이상인 구간 나. 도로 선형이 급.. 2024. 8. 21.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공동주택 건설시 공공임대주택 확보비율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3)①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 다만, 산업단지·R&D단지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20%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해제하는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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