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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20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 대상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관련근거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1-3-5 01. 재해취약성분석이란?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 · 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02. 재해취약성분석 활용 범위 .. 2025. 5. 19.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및 노선 지정 승인 #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하려면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 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 ·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21조, 같은 법 제25조 01. 도로구역이란? 「도로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도로법」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02.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도로구역은 언제 결정하는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 2025. 5. 16.
산림욕장 조성 방법,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려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20조 01. 산림욕장이란? 「산림휴양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욕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림욕장"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02.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작성 및 신청서 제출(소유자) → 현지조사 및 결과 제출(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시·도지사) → 고시(시·도지사)① .. 2025. 4. 1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제외 대상 #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1-3-5 01.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적성평가는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 · 물리적 ·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 ·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이이다. 02. 제외 대상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 시 반드시 토지적성평가를 실.. 2025. 4. 14.
사유지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절차, 타당성 평가 #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받으려는 자 포함)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13조 01.  자연휴양림이란? 「산림휴양법」 제2조제2호에서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02.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권자 : 산림청장('25.6월 법령 개정으로 도지사 위임 예정)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 2025. 4. 11.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의2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 가능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 전통사찰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02.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다만, 시장·군..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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