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197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 # "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01. 유원지란?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공간시설에 해당된다. 유원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02. 유원지에 설치할수 있는 .. 2024. 7. 29.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와, 요건,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자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2024. 7. 2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 2024. 7. 3.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하는 사항과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지구단위계획의 공동 심의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시 ·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햐 한다. 제30.. 2024. 6. 10.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녹지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설치여부를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녹지에서 어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을 보면 녹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024. 5. 13.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용도변경 음식점과 거주기간 관계 #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나, 용도변경 시 자격기준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5년 상거주자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질의내용 취락지구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5년이상거주자"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내용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개발제한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 2024. 5. 10. 이전 1 2 3 4 5 6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