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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9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01.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까지의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제77조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 2024. 4.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01.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 2024. 3. 26.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자 등은 토지 소유와 동의 비율에 관하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01.  토지 소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시행자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 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 2024. 3. 22.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의 차이점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01.  취락지구 먼저, 취락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취락지구란?"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한다.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중 하나에 속하며, 이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국.. 2024. 2. 1.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페율과 용적률 #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01.  공업지역의 구분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확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사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02.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 2024. 1. 19.
개발제한구역(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는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설치 가능 여부개발제한구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까?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자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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