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관리24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평균경사도, 헥테르당 입목축적) #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지관리법」 제18조에는 산지전용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으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7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허가기준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전용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2025. 3. 19.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도시혁신계획 수립 #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01. 도시혁신구역이란?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도시혁신구역 지정 지정 대상지역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2025. 3. 1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과 결정 절차 # 공간재구조화계휙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2024.2.6.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주요내용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제도화였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는 1997년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여 2008년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01.  공간재구조화.. 2025. 3. 3.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설비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기반시설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는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설비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허가 대상 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2025. 2. 26.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되는 경우 # 실시계획이 작성(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 · 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88조제6항 01.  기본원칙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②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2025. 2. 24.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대표적인 것이 주민지원이고, 또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이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구거(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관련된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 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 2025. 2.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