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는 산지전용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으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7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허가기준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전용면적 |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 · 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 · 공공용 시설
라.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3. 세부기준 |
평균경사도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헥테르당 입목축적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척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 군 · 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척의 150%이하일것.
헥타르당 입목축척은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 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 · 도별 평균 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한 시 · 군 · 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척으로 구하며, 산불발생 · 솎아베기 ·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 · 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척을 환산한다.
활엽수림의 비율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 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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