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99

산업단지 개발 토지의 공급 방법과 처분 절차(추첨, 수의계약, 경쟁입찰) # 사업시행자는 신청자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 사업시행자는 어느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 01. 분양 절차 「산업입지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산업입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제.. 2026. 6.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존속기한 #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5조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01. 인수위원회 업무 「지방자치법」제105조제4항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기능 및 예산현황.. 2026. 6. 8.
<노자, 도덕경 제63장>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된다. 혹시, 지금 거대한 목표에 압도되어 어떠한 일도 시작도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거대하고 화려한 성과에만 마음을 빼앗기곤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이다 보니 시시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거창하고 큰일을 당장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자'는 작은 것의 힘을 믿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깊은 혜안인 담긴 구절은 에서 볼 수 있다.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 (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대사 필작어세)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한 일에서 시작된다. '취권'이라는 홍콩영화의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무술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에게 스승은 처음.. 2026. 6. 1.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의 게시 수량과 게시 방법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6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현수막의 게시 수량 「공직선거법」제67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수가 총 10개이면 현수막은 20개 이내로 게시 가능 여기에서 '후보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현수막의 게시 규격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중앙선.. 2026. 5. 28.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준공전 사전심의 대상사업 # 지역대책본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01. 재해복구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2026. 5. 26.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연설할 수 있는 장소와 금지 장소(공직선거법 제79조)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병원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연구시설에서는 연설대담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79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 01. 기본원칙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다. 02. 연설 가능한 공개장소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 선거사무장.. 2026. 5.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