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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비상사다리, 안전손잡이)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 시 도로이용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피유도시설은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와 수평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한다.# 관련근거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5.4 01.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이란?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시 도로이용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02. 대피유도시설의 구성과 설치방법 ♠ 구성 대피유도시설은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와 수평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한다. ♠ 설치방법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는 내구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하고, 긴급 상황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대피유도시설은 지하.. 2026. 10. 14.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타 계획 수립과의 관계 #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제7조의2 01. 지역계획 수립 원칙 「보행안전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등)는 기본계획 및 「보행안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02.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러한 지역계획은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이 경우 .. 2026. 10. 9.
국가하천의 지정과 절차, 관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제7조1. 국가하천이란?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2026. 10. 2.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총사업비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명시된 총사업비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제2항 01. 총사업비란?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따로 없다.다만, 「민간투자법」 제3조의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총사업비"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에 소요되는.. 2026. 9. 28.
사업장폐기물(건설공사 폐기물 포함)의 종류와 처리 및 과태료 #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정 규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01.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의하면"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 2026. 9. 22.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및 인증 신청 절차와 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1. 인증 대상시설 및 지역 ♣ 인증 대상 시설「교통약자법」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1. 개별시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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