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41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과 조성 방법 #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01.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02.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지정절차 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 2025. 10. 29.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운전자 조치사항과 경찰관의 임무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54조1. 운전자 무엇을 해야 되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2.. 2025. 10. 27. 건설공사발주자 안전보건대장(기본안전, 설계안전,공사안전) 작성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01.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대상 건설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단계조치할 사항비고1. 건설공사 계획단계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2025. 10. 22. 크레인과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신호수 지정 배치 #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은 경우 신호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제89조, 제146조, 제221조의5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나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재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이러한 재해는 건설기계운전자가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오늘은 크레인과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 신호수를 왜 배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신호수 지정 대상 작업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크레인을 사용.. 2025. 10. 17.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 통제 차이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는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법」 제76조1. 도로교통법 통행 제한 통행제한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025. 10. 17. 하천, 호소 등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 허가기간 # 공유수면이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8조, 제11조하천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에서 물을 끓어 들리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할까?오늘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바다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 2025. 10. 15. 이전 1 2 3 4 ··· 15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