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과 면적, 절차
# 개발제한구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허가들 받아 실외체육시설인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승마장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승마장과 ②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실외체육시설로서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승마장이 있다. 0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시설 : 실외체육시설(승마장) 국가, 지방자치..
202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