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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평가와 사실상의 사도의 종류 #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01.  도로의 평가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02.  사도법에 의한 .. 2024. 8. 9.
일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 01.  해당 용도지역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은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다.  02.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2024. 8. 9.
보존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오늘은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의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 2024. 8. 6.
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시기 및 과태료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01.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하려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등록신청일은 신고일을 말한다. ※ 교육 제외대상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2024. 8. 2.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 시장 등 도시군관리계획 입원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시장 등 도시군관리계획 입원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1.  「국토계획법」 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4. 7. 31.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 # "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01.  유원지란?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공간시설에 해당된다. 유원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02.  유원지에 설치할수 있는 ..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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