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09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과 운동장의 차이 #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같은 시설인가 다른 시설인가?「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하면 체육시설에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운동장은 체육시설 중에 하나인 것이다. 오늘은, 체육시설과 운동장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체육시설은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조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데 기반시설에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 2025. 6. 4.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1. 주거지역의 종류 1.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 2025. 6. 2. 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재건축) 대상 시장과 제외 시장 #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등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31조1.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이란 「전통시장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 2025. 5. 30.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 광장 · 도로 ·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 2025. 5. 28.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과 토지 형질변경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1,5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6항개발제한구역내에서 1,500㎡ 이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25. 5. 23.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시자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 01. 기회발전특구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 2025. 5. 21. 이전 1 2 3 4 5 6 ··· 1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