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 광장 · 도로 ·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용도지역 용적률
「국토계획법」 제85조제1항에 의하면
용적률은 아래 표와 같은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도지역 | 해당 용적률 | 비고 |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2. 공지에 접한 건축물 용적률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 ·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 광장 ·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당 용도지역 | 해당 조건 | 용적률 완화 |
준주거지역 |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공원 등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②너미 25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 |
해당 용적률의 120%이하의 범위 (해당 용적률 * 1.2이하) *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 확인 |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 ||
공업지역(전용,일반,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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