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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by 헤비브라이트 2025. 5. 28.

#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 광장 · 도로 ·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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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용적률

 

「국토계획법」 제85조제1항에 의하면

용적률은 아래 표와 같은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도지역 해당 용적률 비고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2. 공지에 접한 건축물 용적률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 ·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 광장 ·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당 용도지역 해당 조건 용적률 완화
준주거지역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공원 등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②너미 25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

해당 용적률의 120%이하의 범위
(해당 용적률 * 1.2이하)

*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 확인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공업지역(전용,일반,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