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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대상 건축물

by 헤비브라이트 2025. 6. 18.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등에 관하여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제11조, 제14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도 있다.

오늘은 건축허가와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 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제외지역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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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03.  승인 대상

 

시장·군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04.  정리

구분 건축허가 건축신고
의미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행위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위를 말함
법적근거 건축법 제8조, 제15조제1항 건축법 제9조, 제15조제2항, 제72조
대상건축물 -신축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증축,재축,개축: 85제곱미터 이상
-도시계획 시설물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서의 가설건축물
-신축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증축,재축,개축 : 85제곱미터 이하
-대수선 : 면적제한 없음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기타 건축사가 도서 작성
공사감리자 지정
도서는 누구나 작성(단, 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사 작성)
공사감리자 비지정

 

★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하여https://anbak4.tistory.com/536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취소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건축법」 제1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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