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근거 : 「건축법」제58조, 시행령 제80조의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한다.
이를 대지 안의 공지라 하는데 이 대지 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까?
오늘은 대지 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르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0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장,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함.
03. 결론
「건축법」 제58조는 조 제목이 "대지 안의 공지"로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공지"란 빈터로 남겨둔 대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 역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지 안의 공지"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제처 법해석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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