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안전보건규칙1 고소작업대 탑승 인원 # 고소작업대에는 반드시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작어대는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86조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28. 경북 구미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고소작업차를 탑승한 것을 두고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오늘은 고소작업대에는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일반원칙 「안전보건규칙」제186조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25.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