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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안전보건규칙2

크레인과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신호수 지정 배치 #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은 경우 신호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제89조, 제146조, 제221조의5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나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재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이러한 재해는 건설기계운전자가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오늘은 크레인과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 신호수를 왜 배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신호수 지정 대상 작업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크레인을 사용.. 2025. 10. 17.
고소작업대 탑승 인원 # 고소작업대에는 반드시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작어대는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86조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28. 경북 구미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고소작업차를 탑승한 것을 두고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오늘은 고소작업대에는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일반원칙 「안전보건규칙」제186조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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