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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안전보건규칙

크레인과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신호수 지정 배치

by 헤비브라이트 2025. 10. 17.

#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은 경우 신호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제89조, 제146조, 제221조의5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나 굴착기로 인한 재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재해는 건설기계운전자가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오늘은 크레인과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 신호수를 왜 배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신호수 지정 대상 작업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02. 운전 시작 전 신호수 지정

 

「안전보건규칙」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03.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 배치

 

「안전보건규칙」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은 경우 신호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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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굴착기 작업시 신호수 배치

 

「안전보건규칙」제221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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