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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31

사도의 평가와 사실상의 사도의 종류 #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01.  도로의 평가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02.  사도법에 의한 .. 2024. 8. 9.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건축물, 영업, 농업손실 보상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 ·분묘 ·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65조01. 지구 밖의 대지 등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등의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 2024. 5. 6.
도로법에 의한 토지 수용 및 사용 #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82조01.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 「도로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여기에서"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 2023. 5. 15.
이주정착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01. 기본 원칙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2.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 2023. 1. 19.
보상업무의 위탁 및 전문기관 #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시행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01. 보상업무 위탁기관은?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 ②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아래 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 2021. 4. 5.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속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채권으로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01.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상기관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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