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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31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지연가산금 #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 지급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보상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2021. 3. 19.
국유로 된 하천 편입 토지 보상 # 관련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4.7. 하천법이 시행되기전까지 기존 「하천법」에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받지 못한 국유화된 토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를 구제하기 위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토지에 해당되는 소유자는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식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적용대상(보상 청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3.25. 타법폐지)」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2020. 8. 31.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공탁금) 찾는 방법 보상금의 공탁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한 보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 2020. 8. 26.
보상관련 송달방법 및 공시송달 # 서류의 송달은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한 특별송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특별송달 : 등취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 2020. 6. 23.
공익사업에 속한 공장의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업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 2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 2020. 6. 9.
미지급용지(미불용지)의 보상 신청 방법 및 평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미지급용지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어떠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나 또 다른 사유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그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미지급용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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