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단지3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비교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01. 산업단지의 종류와 개념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일반산업단지"는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02. 산업단지 비교 구분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30만제.. 2022. 4. 18.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8조의2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종류별로 다르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있어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산업단지 지정 제한 산업단지지.. 2022. 4. 6. 용도지역별 도로율,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별 도로율 #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용도지역별 도로율용도지역도로율비고주거지역15%이상 3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15%미만상업지역2.. 2021.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