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톻1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곳, 위반 시 범칙금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01.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다만,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2023.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