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6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등에 관하여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제11조, 제14조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도 있다.오늘은 건축허가와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 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 2025. 6. 18.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내 자기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이축은 흔히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만 이축을 생각하는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취락지구로 이축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 ●이축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개발.. 2025. 3. 2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와 자격 # 카페는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 한에서 설치하고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카페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카페의 건축물 분류 '카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은 없다.다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카페'는 커피, 차 등을 마시는 위치라고 되어 있고, 현대 그리스어, .. 2024. 10. 31. 용도지역 변경으로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용도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으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해당하는 사유 먼저,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2024. 9. 30.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2024. 8. 30. 건축물 사용승인 전 설계변경할 경우 전원 동의 또는 전원 통지 #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의 증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의 증감이 발생으로 분양받은 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은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대한 설게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분양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오늘은 전원 동의와 전원 통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계변경 전원 동의 분양사업자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어떤절차를.. 2024. 5. 22.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