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축64

용도지역 변경으로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용도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으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해당하는 사유  먼저,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2024. 9. 30.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2024. 8. 30.
건축물 사용승인 전 설계변경할 경우 전원 동의 또는 전원 통지 #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의  증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의 증감이 발생으로 분양받은 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은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대한 설게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분양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오늘은 전원 동의와 전원 통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계변경 전원 동의 분양사업자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어떤절차를.. 2024. 5. 22.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또는 재정 대상과 신청 절차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서설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 또는 재정을 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88조건축공사로 발생하는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윈회를 두고 있다. 오늘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어떤 분쟁을 조정 ·재정하는가?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 2024. 2. 2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페율과 용적률 #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01.  공업지역의 구분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확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사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02.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 2024. 1. 19.
건축물 착공신고 및 착공연기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1조 01.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 먼저,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아래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2023. 12.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