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
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주차전용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500%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 이상
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도시개발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 (0) | 2024.08.26 |
---|---|
건축물 사용승인과 준공검사 (1) | 2024.08.19 |
주택의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위반할 경우 벌금 (0) | 2024.08.15 |
일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0) | 2024.08.09 |
재개발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 (0)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