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건축

주택의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위반할 경우 벌금

by 헤비브라이트 2024. 8. 15.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의 원칙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사용검사

 

다만,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돤 사항의 미이행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응형

 

03.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 사용승인 신청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0.07MB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

 

사용검사권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04.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자

제49조(사용검사 등)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사용검사처분 가능여부(국토부-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서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에 따른 사용검사처분.pdf
0.0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