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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건축물 사용승인과 준공검사

by 헤비브라이트 2024. 8. 19.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2조


01.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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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용승인에 따른 준공검사 등 의제 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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